산업디자이너에서 변리사로

For almost half of my twenties, I agonized over how I could become a person with distinguishable capabilities. I tried to find the answer to my own question by working on the design assignments during the semesters, by involving in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semesters, and by doing internships in design firms and companies before and after my graduation. I think it was a typical and honest process as a design professional.

I got my answers in a very casual moment. I had a casual chance to know about the patent attorney profession. The moment was as casual as the cover in Paulo Coelho’s novel ‘The Alchemist’. I decided to challenge myself by taking the patent attorney examination based on my thoughts that what patent attorneys do was at least differentiated from the design professionals, and that I could become a distinguished attorney who can communicate well with clients of design discipline.

변리사법 제2조에 의하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현재 디자인·상표 분야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전공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직업, 적어도 저에게는 생소한 직업이었던 변리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과정, 변리사로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아래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변리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과정
어떠한 차별화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는 저의 20대 절반기간의 고민거리였습니다. 학기 중 디자인전공 과제, 방학동안의 산학협동, 졸업 전·후의 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인턴활동 등에서 계속해서 고민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이는 디자인전공자로서 일반적이고 정직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의 답은 우연한 순간에 얻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에서 나오는 표지와 같이 우연한 순간에 의해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은 적어도 디자인전공자들과 차별화되고, 변리사 업계에서는 디자인 직종의 고객들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으로 차별화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변리사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중후반은 대학생이 사회인으로 변하는 시기이고, 주변의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직업을 갖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고시생을 직업 대신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서른에 내가 뭐가 되어있을지만 생각하고 딱 서른을 목표로 계획했습니다. 서른을 바로 앞두고 합격하여 돌이켜보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고민만으로 멈춰있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다양한 기회를 접하되, 당장에 무엇이 되기 위해 급하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인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먼 미래일 수 있겠지만, 졸업을 앞두고 하는 고민이상으로 서른은 선택한 직업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절실한 마음과 확고한 생각으로 직업을 선택한다면 서른에 올 수 있는 큰 고민 중 하나를 던 셈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상표분야 변리사로서 현재 하고 있는 일
변리사는 주로 법무법인 또는 특허법인에 소속되고, 디자인·상표 분야 변리사로서 저는 디자이너 등이 창작한 물품 및 브랜드 아이텐티티 등을 법적인 영역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디자인 또는 상표의 출원에서부터 등록, 심판, 침해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다는 점에서 디자인전문회사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사건을 개인의 이름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큰 직업이고 철저히 외로울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약속한 기간뿐만 아니라 법 또는 명령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을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마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법에서 규정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하여야 하는 시기가 정하여져 있거나, 출원에 등록받을 수 없는 거절이유가 있어 ‘등록’을 위하여 의견서를 내거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등의 시기가 정하여져 있어,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번복할 수 있는 기회없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이너로서는 과정에 참여한 디자인의 시장 출시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다면, 변리사로서는 디자인출원 또는 상표출원이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디자인등록 또는 상표등록받거나, 소송에 참여한 사건이 승소하였을 때가 보람된 순간이라 생각됩니다. 또 한, 날로 증가하는 지식재산권의 분쟁 속에서,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큰 설렘이고 최고의 성취감으로 다가옵니다.

마치며 – 디자인등록출원시에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대학교를 다시던 시절은 제가 내면적으로 가장 자신감있게 살아왔던 때입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는 확신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내면의 자신감을 형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여러 제도 중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신규한 디자인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어, 출원 전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창작자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스스로 카탈로그, 인터넷 등에 공지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이 일률적으로 등록이 불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디자인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