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의 맞소송으로 인해 디자인 특허, 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 국제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新 전쟁사라 할 수 있는 디자인 특허 분쟁은 기업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 특히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서 모방제품들의 출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지면서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로는 디자인 보호법과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다. 그 중 디자인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이 대표적이다.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언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할 때 마다 또는 디자인 침해 분쟁이 일 때 마다 변리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면 그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디자이너 개개인이 최소한 디자인 보호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만이라도 알면 불가피한 디자인 침해 분쟁을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자인보호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문서화된 증명서가 발급된다는 점이다. 독자적인 고유브랜드를 갖지 못한 중소제조업체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보증을 받는 것이므로 더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하고 타사의 동일디자인 아이템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디자인 침해 분쟁이 발생 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일단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창작한 디자인을 공개한지 6개월 이내에 디자인 출원을 하여야 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에야 등록여부를 알 수 있다. 등록 후에는 등록료와 연차료를 지불해야만 최장 15년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번거롭고 지속적인 지출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디자인 권은 국내에만 그 효력이 미쳐서 해외 수출 시에는 각 해당국에 출원을 해야만 그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고, 물성이 없는 평면 디자인이나 캐릭터 등은 그 보호범위가 모호하기도 하다.
디자인권은 특허권이나 실용신안에 비하여 권리 범위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범위에서만 보호가 되기 때문이다. 즉, 모양을 달리하면 디자인권의 침해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 보니 디자인 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다소 과소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저렴하고 빠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출원이나 디자인 등록이 유용하다.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기 전에 선행디자인조사는 필수이다. 선행디자인조사란 자신의 디자인출원 전에 존재하는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찾는 것이다. 이미 어디서 본 것 같은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원된 선출원 된 디자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키프리스(www.kipris.or.kr) 또는 Visual Search 메뉴를 통해 분야별 다양한 물품의 전 세계 디자인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맵 (www.designmap.or.kr)을 참고해서 선행디자인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기본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이고,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디자인을 출원할 때, 두 가지 방식 즉, 심사등록출원과 무심사등록출원이 있다. 무심사등록출원을 하는 이유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다고 판단되는 물품들에 대하여 등록에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디자인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에 유행이 지나가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심사등록출원과 무심사등록출원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물품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방식으로 출원하는 것이 적합한지 알았다면 이제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먼저 jpg형식의 도장 또는 사인 이미지 스캔 파일을 준비한다. 그리고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회원가입하고, 출원인 정보를 입력하고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는다. 이 때, 전자출원프로그램을 다운받고, 공인인증서나 특허청인증서를 준비한다. 가장 중요한 도면을 준비할 때는 출원대상물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도면만 보고는 ‘아, 이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정도의 도면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도면이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입체디자인의 경우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총 7 장의 도면이, 평면디자인의 경우 표면도, 이면도 총 2장이 도면이 필요하고, 사진이나 견본 또는 3D모델링 파일로 도면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이 된다.
디자인 등록할 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이용할 수 있는 특유제도’이다. 특유 제도에는 비밀디자인제도, 한 벌 물품 디자인 제도, 부분디자인제도, 복수디자인제도, 유사디자인제도 등이 있다. 타인의 디자인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 사업화에 대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어도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또 한 벌의 오디오 세트를 함께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한 벌 물품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전체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물품이 아닌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꼭 일반적인 디자인 출원이 아닌,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에 기본디자인으로 출원하면 거절이 된다. 부분디자인 출원 시 도면은 물품 전체의 형상 중에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그 외의 부분은 점선으로 그리면 된다. 출원서에도 부분디자인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 박스에 부분디자인임을 표시해야 한다. 유사디자인 제도는 자신이 출원 및 등록 한 디자인에 조금의 변형을 가한 디자인을 함께 등록 받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특유제도도 이용하여 디자인등록을 했음에도 디자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디자인권의 침해란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업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청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의 첫 번째로는 신속하게 경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다. 경고장은 우체국에서 보낼 때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경고장이후에는 상호협상이 최선이지만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민형사상 구제조치와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대로 침해경고에 대한 대응방안은 등록원부를 확인하고 경고장을 면밀히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경고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을 살펴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들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특허청에서 디자인보호법을 전부개정 하는 내용의 공청회 개최되어 디자인 업계에 희소식을 들려주었다. 2013년부터는 새로운 디자인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디자인산업의 환경변화와 헤이그 협정과 같은 국제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안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의 변혁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 디자인의 대상은 입체적인 형상을 지닌 물품에 한정되었고 예외적으로 글자체디자인과 화상 디자인만 대상으로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디자인 업계에서 평면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또 국제적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평면디자인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디자인의 보호법을 개편할 계획이다. ‘그래픽 심벌’이라는 물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BI/CI, 로고타입, 캐릭터디자인 등 평면디자인까지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한 벌 물품의 등록 대상이 현재 86개로 한정 짓고 있어서 한 벌 물품으로 등록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한 벌 물품이라면 모두 등록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자인경쟁력 제고를 기대해 보고,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디자이너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길 바란다.